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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31, 2025.10.1>2.
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②
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31, 2025.10.1>1.
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